지난 11월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했다.해당 언론사는 메디컬투데이, 기사는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230호 뉴스엔뷰] 지난 11월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했다.

해당 언론사는 메디컬투데이, 기사는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사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이니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H입양기관으로부터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상담 가정조사원 교체,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 기술 등 전문적인 검증 도구를 사용 및 검증절차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입양결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H입양기관은 입양아동과 예비입양부모가 처음 대면하는 날 입양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입양아동 평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연과정임에도 서로 교감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입양 전 사전위탁제도인 ‘임시인도’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양 결정 후, H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또한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입양기관는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고서야 첫 가정방문을 했고, 사후관리 중 입양부모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신고하거나 내용 전달하지 않았으며, 입양아의 학대징후를 발견했을 때도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후에도 친생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문입양상담기관이라는 H입양기관은 이번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하나부터 열까지 전 과정에서 부실했던 것으로 정황이 발견됐으며, 이러한 부실에도 그간 정부는 입양에 대한 업무를 민간 입양기관에만 맡겨놓고, 국가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입양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먼저는 친생부모 아래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된다면 입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가끔씩 극히 소수의 일을 일반화시켜서 입양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입양 인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어서 몹시 안타깝다. 이 기사를 보면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마치 입양기관만의 잘못인양 치부되고 있다.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양기관의 문제점은 대략 7가지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전과정에서 입양기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지적한 7가지 문제점에 대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반박 자료를 제시한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지적했다.

남 의원의 보도자료는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 총체적 부실 드러나’란 제목으로, 해당 기사의 내용의 바탕이 됐다. 이 보도자료에서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재학대를 막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했다. 해당 언론사는 메디컬투데이, 기사는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했다. 해당 언론사는 메디컬투데이, 기사는 ‘양천구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H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께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온다”면서 “복지부와 원에 질의, 회신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아동권리보장원도 기사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들이 국민들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수십 년 동안 입양에 혼신해온 기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도 된다”고 지적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김미애 의원

김 의원의 지적처럼 정인이 사망사건은 입양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입양기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후관리 등 문제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해외입양과 관련해 국외입양 알선비 인상 등으로 정부로부터 개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해외입양과 관련, 여러 논란 등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국민들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수십 년 동안 입양에 헌신해온 기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도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민간입양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발언은 입양 입법 문제와 관계한다고 입양 관련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 입법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여러 민간입양기관의 이해가 관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 소속인 김○○은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이다.  현재 김 국장은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의 일을 돕고 있다. 또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4월 총선에서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고, 미래통합당이 지난 6월 공식 발족한 ‘저출생대책특위’에서 김 의원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오 대표는 보육(양육) 문제를 다루는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와 김미애 의원,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민간입양기관들은 현재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유기아동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한국 사회 공공조직이 가진 경직성, 절차적 복잡성 등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은 쪽지나 편지가 있는 반면 유기아동은 아무 정보가 없다. 이런 아이들은 성분창설을 한 뒤  일시아동보호소로 간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입양이 좋겠다’, ‘위탁이 좋겠다’ 등 보호체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설로 간다.  입양은 극히 소수만 간다.시설로 간 아이들은 평균 11년 동안 거주하면서 엄마라는 존재, 형제, 친척, 이런 존재 자체를 단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집단생활로 자라야 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들은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국장은 보호출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호출산제를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궁극적인 이유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되는 아이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야한다는 생명권의 문제, 어떤 상태든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생해야 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홀트아동복지가 운영하는 사업 중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밖에 안된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체성 때문에 입양을 못 놓고 있는 것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2006년까지 공식적인 입양비용이 없었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한 아이당 수수료 230~250만 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상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다.

홀트아동복지회도 보호출산제도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보호출산제도에 동의한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출산제는 궁극적으로 생명존중이라는 큰 명제를 다루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을 도식화하면 ‘입양특례법 시행→특례법이 명시한 출생신고가 수반되야만 입양이 가능에 대한 친부모의 부담감→서류 상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친부·모에 의한 아동 유기→보호출산제가 필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김준 사회조사심의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252명, 2014년 280명 등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기아 아동 숫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18명, 2012년 235명, 2013년 285명, 2014년 282명 등(경찰청 통계) 완만히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통계수치와 관련해 “2013년 이후 대부분의 기아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박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영아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베이비박스가 급부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유기아동이 늘어나는 등에 문제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아왔고, 유럽처럼 출생신고를 의료기관과 부모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하되, 동시에 사생활 보호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간입양기관의 주장과 보고서 내용이 차이를 두는 것과 관련해 익명을 해외 입양인을 위한 시민단체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이와 관련해 <뉴스엔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간입양기관들은 입양활성화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입양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한 것 역시 입양기관과 입양부모회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홀트 등 민간입양기관은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낼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입양활성화가 아니라 원가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아동이 가혹한 이별의 경험을 하지 않고 엄마도 아이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다른 입양 관계자는 김미애 의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김미애 의원의 경우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 공장 다니다가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까지 되는 굉장히 영웅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입양가족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불의한 입양기관을 옹호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유감스럽다. 그리고 원가족보호, 대안양육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서 아동인권을 옹호하는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은 대안양육의 작은 부분이다. 입양은 근본적으로 아동과 친생부모의 분리와 이별, 고통 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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