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이중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제229호 뉴스엔뷰]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가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1시간여 넘게 부동자세로 판결요지를 듣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 통지에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이중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모든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경력을 전부 허위로 판단한 셈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라고 결론 내렸다.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은 실제와 다르며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한 후 직인만 따로 캡처, 다른 파일에 붙이는 식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표창장 제출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턴 경력 사항과 관련해서도 “허위 인턴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총장 표창장 사실 등은 평가위원에게 조씨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진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5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배하면 입학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부산대 예비심사 단계에서 허위 사실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부적격으로 판정돼 서류 평가와 면접을 못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안기고 믿음과 기대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하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익을 봤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비판했다.

1심 선고 직후 정경심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다”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됐다”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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