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 공개를 2년이나 유예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야 하며,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 공개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229호 뉴스엔뷰]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살면서 재판을 을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곤 한다. 그럴 땐 법원이 나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판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조인이 아닌 이상 판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를 이용해도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소송, 2015년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사건은 공개가 안 된다다. 게다가 유료이고, 키워드 검색도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판결문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 공개를 2년이나 유예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야 하며,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 공개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판결문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지난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판결문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이들은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원은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를 통해 2013년 이후에 최종 확정된 형사판결, 2015년 이후에 확정된 민사판결에 한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 및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하급심 사건의 판결서,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소송이나 2015년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사건 판결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19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무려 2년 뒤이고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재판의 판결서만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은 현직 판검사나 변호사에 비해 최신 판례를 검색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사회·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등에서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결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따라서 판결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판결서를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출력이나 발송 등 실비 소요가 없음에도 무조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인증 등의 절차를 요구하여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누구든지 형사판결서도 민사판결서와 마찬가지로 미확정판결서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면서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형사소송법 제 59조의3 제7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제5항 및 제6항)”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사법 신뢰의 확보를 위해 판결문공개의 확대가 필요하고, 국회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법원도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2023년으로 예정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일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판결문이 일부만 공개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친분 있는 판사들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는 전관의 특권, 즉 전관예우의 전형적 장면”이었다며 “이번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라는 병폐의 하나를 없앤 것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법원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 발짝 현실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변은 “형사 미확정 판결서 비공개는 유지한다는 것은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관예우의 문제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상황을 남겨둔다는 것”이라며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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