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전파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이고 대중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229호 뉴스엔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접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전 국민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온라인 통행증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패스포트. 사진/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 제공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온라인 통행증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패스포트. 사진/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 제공

지난 14일 미국이 의료진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 접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월그린, CVC과 같은 약국 체인, 식품점 등 20여 곳과 백신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내 상당수 사람들이 백신의 안정성을 의심해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12월 초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 중 절반이 “신규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첫 접종자인 간호사 산드라 린지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싶어 백신 접종을 자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전파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이고 대중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백신 미접종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법대의 도릿 레이스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근무환경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권법에서도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 될 때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G)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의 증명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요구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상 필요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상 또는 종교적 믿음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바로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원격근무·근무시간 변경 등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디지털 통행증, 백신 패스포트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 여행, 요식업계를 상대로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접촉이 많은 업종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현재 유나이트, 젯블루,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들은 헬스 패스포트 앱인 커먼패스(CommonPass) 도입을 준비 중이다. 커먼패스가 도입되면 탑승자가 제시한 QR 코드로 최근 검사를 받은 코로나19 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조만간 백신 접종 여부도 알 수 있게 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백신 패스포트는 일종의 디지털 통행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시작으로 백신 패스포트를 요구하는 학교, 직장, 서머캠프,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과 비즈니스하는 우리 한국기업들도 이에 대비하여 출장이나 사업, 행사 등을 계획할 때 백신 패스포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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