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재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검찰 조직 역시 징계 결정과 재가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청와대·여권과 검찰 조직의 대립 구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 228호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재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검찰 조직 역시 징계 결정과 재가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청와대·여권과 검찰 조직의 대립 구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징계법에 따라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면서 ‘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재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검찰 조직 역시 징계 결정과 재가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청와대·여권과 검찰 조직의 대립 구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재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검찰 조직 역시 징계 결정과 재가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청와대·여권과 검찰 조직의 대립 구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징계 발표 직후 검찰 조직의 반발은 이어졌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총장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전직 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또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도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징계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며 마주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집단적 반발, 윤 총장의 소송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계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 징계위 구성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직은 면직, 해임보다 수위가 낮으며 기간도 2개월로 짧은 점, 지난달 이뤄진 직무배제와 다르게 이번 징계는 법무의 재량권을 이용해 진행된 점, 징계위에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문제점을 공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불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더욱이 윤 총장에게 남아있는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 등으로 미뤄볼 때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마치고도 복귀한다면, 공수처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총장 자체도 공수처가 자리잡으면 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조국 사태를 보듯 먼지털기 수사를 진행한 사람인데, 본인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스로 검찰주의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 말은 검찰에 충성한다는 말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중요한 상징을 가진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혹은 검찰 조직에 보여주기식이다”라면서 “그의 사퇴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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