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8호 뉴스엔뷰]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김민영(37세)씨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혼 당시 두 아이(10세, 7세)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약속받았지만 전 남편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약속을 계속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생계를 위해 직업을 찾아야 했다. 워킹맘으로 김씨는 두 아이를 5년간 “성실하게” 돌봤다. 

양육을 위해 돈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생계를 비롯해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이 싫어 열심히 일했고 절약하며 돈을 모았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애썼다. 아이들을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거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김씨는 매년 불안한 고용상태를 걱정해야 했고, 2년 전에는 일자리를 잃었다. 또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과 전문성 없는 과거 경력 등이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을 이어가야 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 역시 내년에 8세가 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 것들이다. 그나마 몇 년 전에는 나은 일자리였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약 2년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김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지만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 바람도 피웠고, 술을 마시면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이어갔다. 양육비 월 100만원을 약속받았지만 주지 않아도 자존심 때문에, ‘당신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아이들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존심을 버렸다. 아이들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에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첫 개원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어떤 통보를 하든 자기 ‘재산이 없다’고 잡아떼버리면 방법이 없더라”면서 “전 남편의 경우에도 재혼을 해 또 아이를 낳았다. 회사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기관같이 강제력이 없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지급비율은 30%대에 불과하고 압류나 이행명령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2년 5개월에 달했다. 

방법이 없어서 배드파더스도 알아봤다. 그런데 많은 소송이 있더라. 덜컥 겁이 났다. 돈을 받자고 하는 소송에서, 아이들을 위한 소송에서 내가 명예훼손 등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100만원은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김씨는 뉴스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김씨와 같은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할 시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배드파더스, 양육비해결을위한모임 등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뉴스를 보면서 양육을 위한 비용을 받은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과 다르게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개정안은 감치 명령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야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분 등이 이뤄지는데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금자 등을 구금하는 감치 명령에서는 대부분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안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몰리면 3년 이상 걸릴 거 같다. 미지급 2달이 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누가 3년을 기다리겠나”면서 “아직 개정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현재 상황에서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정안이 희소식이 맞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체감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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