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같은 나잇대의 동명이인이 많은 한국에서 얼굴과 직장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228호 뉴스엔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직업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김모(40대 중반)씨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과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김모(40대 중반)씨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과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김모(40대 중반)씨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과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배드파더스’는 김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사이트에 김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얼굴 사진과 직업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에 대해 “경쟁학원이나 학부모들에게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경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그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대상자가 입을 피해 사이의 균형도 갖춰야 한다”면서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추상적 직업만을 공개해도 ‘배드파더스’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과 특정 직업까지 공개한 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파더스 측 남성욱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배드파더스’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 무시한 법원 판결


배드파더스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인용이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제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신상공개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사진과 직장명 등을 제한했다.  하지만 같은 나잇대의 동명이인이 많은 한국에서 얼굴과 직장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수년 걸쳐서 신상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판결을 듣고나니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역시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처럼 판단했는데, 실제 사이트 운영진들은 채무관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미지급자에게 지급 촉구를 위한 연락도 여러 차례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똑같은 청구가 계속해 이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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