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는 감치 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소송을 거쳐 감치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 양육자만이 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 228호 뉴스엔뷰] 지난 2018년 초겨울 무렵, 양육비 미지급 관련 취재를 위해 처음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등 정부의 대책에도 양육비 지급비율이 30%에 불과하던 당시 구 대표는 베드파더스의 요청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을 위해 ‘WLK(We Love Kopino)’를 운영, 한국인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해 아동의 식비, 치료비 등 보탬을 줬다. 당시 복잡한 양육비 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신상공개를 통해 양육비를 받은 구 대표는 한국의 ‘배드파더스’ 단체로부터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구 대표는 당시 “양육비 문제에 공감하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만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첫 인터뷰에서 구 대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 스스로를 배드파더스의 주측이 아닌 자원봉사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640여 건을 해결하면서 그는 자연스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현재까지 스무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중 대표적인 소송은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다. 당시 구 대표는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에게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의 구형은 300만원.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구 대표 측 변호사는 열명,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국민 3000여 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5시간 심리 끝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 역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형사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1년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채권자)가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구본창  대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야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분 등이 이뤄지는데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구금하는 감치 명령에서는 대부분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본창  대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야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분 등이 이뤄지는데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구금하는 감치 명령에서는 대부분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 법률 개정 등의 성과를 이뤄낸 구 대표와 최근 다시 통화를 가졌다.

그는 “배드파더스를 시작한 이유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년 7월 즈음 법이 실행되고 3개월 소명기간을 고려하면 10월정도 미지급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부에 의해 공개될 것이다”면서 “신상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운동에 나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사이트를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구 대표는 ‘감치 명령’을 조건으로 한 개정안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은 게시판이나 신문에 이를 게시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구속시키는 감치 명령의 경우 공시 송달이 이뤄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야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분 등이 이뤄지는데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구금하는 감치 명령에서는 대부분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대표는 감치 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소송을 거쳐 감치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 양육자만이 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안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몰리면 3년 이상 걸릴 거 같다. 미지급 2달이 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누가 3년을 기다리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 다시 코피노들을 돕는 일을 할 계획이지만 이곳에서 마무리 할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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