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수용자 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만 18개월 이하의 영아도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으로 남겨진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제 226호 뉴스엔뷰] 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수용자 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만 18개월 이하의 영아도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으로 남겨진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의 체포, 구속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그 과정 중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부모의 수감으로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자녀들은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수용자 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만 18개월 이하의 영아도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으로 남겨진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사진/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수용자 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만 18개월 이하의 영아도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으로 남겨진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사진/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은 임산부 상태에서 입소하여 수용기간 동안에 출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를 떼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어린 아기의 경우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아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돌보는 33세 A씨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임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집행정지로 나가 있던 출산 전후기간 동안에는 친정엄마가 수발을 들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길 형편도 되지 않았고, 저 또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6살 연하인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이고 시댁 부모님은 저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사는 “여성 수용자 대부분은 교정 시설에서의 육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만 아이의 인지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아기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에 중간에 헤어질 입장이면 더 안 좋았을 것 같다. (중략). 그래도 3세나 5세까지 아이와 같이 수용된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아기가 식구통을 기억한다”

“아이가 18개월인데 어느 순간부터 수용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정복을 입은 분이 오면 놀이방에 가는 것으로 알고 좋아라고 하고, 식구통도 기억한다. 저 같은 경우 곧 아이를 내보내야 하지만 더 오래데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행스럽게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에 출소하게 되므로 아이를 먼저 내보내야 하는 걱정은 없다. 혹시라도 두어 달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아이를 더 데리고 있다가 함께 출소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 간격이 길어진다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를 먼저 내보낼 것이다. 이곳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다”

교정 시설에 자녀와 함께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되면서 아이들과 분리된 부모 수형자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먼저 연행 과정에서 아이의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는 이와 관련해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할 겨를 없이 급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된 경우가 수용자의 다수”라면서 “수용된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부모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충격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 수용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아이를 강제로 떼놓아서 인사도 못했다. 경찰의 처우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아이의 거처를 궁금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잖나? 출소하면 OO 경찰서의 당시 형사를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정서라도 낼 생각이다”

“나는 갑자기 그냥 오게 되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거다. 평소에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출장 갔다고 핑계를 대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내가 출소를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 그동안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지 걱정이다”

“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연행되었다. 적어도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처지를 감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는 이혼상태다. 현재 10살 된 딸은 친정엄마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가 신청해 주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한다. 매달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한다.”

“아이가 7살, 5살이다. 현재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구속 전에도 내가 식구들을 부양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수용자들은 가족의 생계부양자였던 만큼 수용된 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수용자가정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수용자들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자는 “아이가 아픈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다. 내가 이곳에서 일한 것으로 받은 작업장려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인구규모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2019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수용자의 자녀와의 괴리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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