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보호출산은 일찍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부모와 아이의 권리를 조화시킨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보호출산’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226호 뉴스엔뷰]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보호출산제’의 실효성이 비판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알리는 보편적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신고가 의무 조항이긴 하지만 과태료가 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편적 출생등록’과는 결이 다른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보호출산은 일찍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부모와 아이의 권리를 조화시킨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최근에도 베이비박스 앞 물통 위에 두고 간 아기가 생후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보호출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호출산’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입양문제 활동 중인 김도현 뿌리의집 목사는 <뉴스엔뷰>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보호출산은 독일의 ‘신뢰출산제도’에서 가져온 것”이라면서 “하지만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아주 극단적이고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 명예살인이라는 문화가 있는 무슬림 여성이 혼외 임신한 경우 아이와 엄마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법인만큼 시군구에 설치된 정부조직이 감시 및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독일은 아이가 태어나면 누락 없이 모두 공적기관에 신고 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뿌리 깊게 내린 나라다. 출생신고는 인권보호의 근원적 출발선이며 이 같은 권리보장의 책임자는 국가임에도 한국은 ‘국가’가 아닌 사사로운 개인인 부모에게 임의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미혼모 단체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과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 미혼모 자녀들은 입양기관에 아이를 보낼 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주민번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로 부여된 신분등록번호 ‘G코드’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입양 시 입양기관장을 ‘법적보호자’로 기관주소를 본적으로 ‘기아호적’을 받고 입양된다. 출생신고 없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최근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고 한국을 찾아오지만 대부분 만나지 못하고 떠난다. 어른들 편의에 의해 아동은 제 뿌리를 알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국도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혼모 중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양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고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태어났는데도 신고에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아동이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국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부모 자율에 맡기지 말고 아동의 출산을 목격한 병원, 조산사 등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미혼모의 자녀만 있지 않다. 장애아나 법적으로 혼인 외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녀들도 절반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니 내놓는 대책마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 ”면서 “보호출산제는 영아 유기를 줄일 수 있는 답이 아니다. 미혼모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 개선과 아이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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