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EHL과 관련된 합작 투자회사는 최소 14개, 관련 외국 회사는 44개로 전해진다. 외국 회사에는 국내 기업 ▲포스코그룹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롯데기업 ▲대선 조선 등도 관련 됐다.

[제 226호 뉴스엔뷰]  로힝야 집단학살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이들의 권력의 핵심은 미얀마경제지주회사(이하, MEHL)로 그 소유권의 대부분이 군 부대와 전·현직 군인에게 있다.

미얀마 군부와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조직들은 MEHL의 수익을 위해 외국 기업과 협력한다.

MEHL은 미얀마에 등록된 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지 기업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특정 비율의 수익을 받는 이익분배계약을 통해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2020년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위의 두 경우 해외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MEHL은 미얀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중 하나로서 그들의 지위와 연계되어 있는 파트너십에 특정 혜택을 제공한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4일 친군부 및 국수주의 시민 그리고 강경 불교 승려들이 친 정부군 시위 행진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4일 친군부 및 국수주의 시민 그리고 강경 불교 승려들이 친 정부군 시위 행진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유엔 진상조사단은 “MEHL을 포함해 군부가 연루된 외국 기업의 기업 활동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위반에 관련되거나 혹은 그에 기여할 위험이 높다”면서 “최소한 이러한 외국 회사들은 군부의 재정능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군부와 MEHL과 같은 군부 소유의 기업들과 연루된 외국 기업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MEHL과 관련된 합작 투자회사는 최소 14개, 관련 외국 회사는 44개로 전해진다. 외국 회사에는 국내 기업 ▲포스코그룹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롯데기업 ▲대선 조선 등도 관련 됐다.

포스코그룹은 MEHL과 두 개의 합작법인인 미얀마 포스코 C&C사(포스코 지분 70%)와 미얀마 포스코제철소(포스코 지분 70%)를 두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포스코인터내셔널 55.47%, 포스코건설 26.03%)의 개발자 겸 대주주다. 호텔은 군부 소유의 땅에 70 년간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OT)으로 건설됐다.

포스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해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사용을 감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2017 년 이후 MEHL 에 어떠한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MEHL 측으로부터 배당금을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면 MEHL 에 배당금 지급을 보류하고 심각한 경우 합작관계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주연대 측은 “포스코의 답변은 MEHL 의 배당금을 받는 서부사령부(WestCommand)와 그 예하 부대들이 2016 년부터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해 왔다는 유엔과 그 산하 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MEHL 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그룹의 경우 미얀마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미얀마 이노국제그룹(이노 지분44%), 미얀마 이노라인컴퍼니(이노 지분 61%), 한타웨디 골프·컨트리클럽(이노 지분 37%)등 미얀마에서 MEHL과 여러 개의 합작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이노포장주식회사는 MEHL이 소유하고 있는 피인마빈 산업단지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다.이노그룹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연락에서 자사의 합작회사가 아직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MEHL 에 어떠한 배당도 지불하지 않았고 따라서 군부와의 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태평양물산은 의류, 침구류, 식품 등을 전 세계 주요 브랜드에 수출한다. 현재 이 법인은 MyanmarWise-PacificApparelYangonCompanyLtd(태평양물산 지분 55%)라는 합작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물산의 자회사인 MyanmarWise-PacificApparel BagoCoLtd는 MEHL이 소유한 InndagawIndustrialZone에서 운영되고 있다. 태평양물산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연락에서 “지난 2020년 9월 그들의 합작회사에서 MEHL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롯데 기업은 식품, 소매, 관광, 금융, 화학, 제조업 분야의 주요 대기업으로, 롯데는 양곤의 군부 소유 토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18.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호텔은 건설-운영-이전(BOT)방식으로 건설됐다.

대선조선은 선박제조업체로서 상륙수송선거함(LandingPlatformDocks,이하 LPD)을 제조,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고, 미얀마 해군이 2019 년 12 월 24 일 대금을 지불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 LPD는 122미터 헬리콥터 2대와 250명의 병력과 15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 LPD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을 출발했고, 한국 협약국인 무기거래조약상의 군축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등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엔 미얀마국제진상조사단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부기업인 MEHL와 합작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반인도적인 범죄와 연루된 MEHL과의 합작관계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군부 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진정서 제출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 기업 MEHL의 배당금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 일선 부대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군부 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을 명확히 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군부 기업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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