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제 225호 뉴스엔뷰]  24일 오후 5시 21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단에 공지 하나가 전달된다. 40분 뒤 6시에 기자회견이 있다는 내용. 30분 뒤인 5시 50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다는 공지가 추가됐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기자들이 공지를 받기 전, 관련 소식이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한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모습을 드러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된 상태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된 상태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수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총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만남을 가진 혐의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다.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5.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다.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

조목조목 반박한 윤석열, 법리 싸움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과거 중앙일보 사주를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술자리에서 마주쳤던 것”이라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지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감찰 방해건은 “감찰 사건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방해라 볼 수 없다”(채널A),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한명숙 전 총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 있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향후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침묵 이유

추 장관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감찰결과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결과 윤 총장을 직무배제시킨 것은 추 장관의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은 감찰 결과 조처에 대해 그렇게 하고 말고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법무장관 권한 내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추 장관의 의지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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