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생계형 노인범죄자에 대한 환경 조성 및 성행 교정을 위한 법률이 없다. 이는 노인범죄의 실효성 있는 대처가 나오지 않는 한계이자 원인이다. 

[제 225호 뉴스엔뷰] 노인범죄가 증가세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범죄자는 2012년 12만5012명에서 2018년 20만9095명으로 67.25% 늘었다. 특히 강력범죄자(살인·강간·방화 등)의 경우 ▲2012년 1277명 ▲2013년 1697명 ▲2014년 1869명 ▲2015년 2170명 ▲2016년 2510명 ▲2017년 2897명 ▲2018년 297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132.65%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증가하는 노인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사법절차 및 형 집행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논문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노인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논문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노인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논문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노인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는 독립된 법률 제정에 앞서 노인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노인범죄는 노인 인구의 증가, 빈곤, 질병, 고립, 지위상실, 노인부양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해 노인 강력범이 많아지면서 재범률도 높고, 질적으로 심각 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심리적·사회 적 욕구가 저하된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인식이 강하여 노인 대상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노인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노인이 범죄자가 아닌 범죄의 대 상으로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와 과학의 발달 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으며, 핵가족이 증가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 약해지면서 노인범죄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노인을 사회적 약자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경우도 범죄를 행하는 범죄의 주체로서 노인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처벌도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소년의 경우에는 ‘형법’ 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처벌금지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 에 의해서 노인과 일반 성인은 신체적·경제적·심리적·사회적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성인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노인범죄자의 범행 동기 및 지능과 환경 등을 본 경우에는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복적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수행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계형 노인범죄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법률이 없으므로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의 경우 과거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식이다. 오늘날 노인 범죄자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고 이제 부양받아야 할 상황인데 현실은 계속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재취업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교도소 보내기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강 교수는 단순 형법적 처벌보다는 노인범죄자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가칭 ‘노인범죄자의 처리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특례법’ 도입을 주장한다.  관련기사 : "노인범죄자의 기존 형법 적용 안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인범죄자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호처분의 내용은 소년범과는 달리 노인범죄 및 노인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 보호처분 내용으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하여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노후설계 및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1개월 이내 노인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원 입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공판 및 집행과 관련해 검사는 노인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노인부에 송치한다.

이어 노인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노인부에 송치할 수 없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노인의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보호처분 중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 받은 노인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가석방 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노인에 대하여는 첫째,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둘째, 15년 유기형의 경 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수형생활의 구분도 주장한다. 강 교수는 “소년범의 경우 보호처분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다. 노인 역시 노인만을 구금하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특성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에 송치하는 것은 노인범죄자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인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노인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노인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원’은 노인범죄자를 구금하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자격 증 취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법 제정에 대해 강 교수는 “‘노인범죄자 처리절차 처우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을 도입하여 노인범죄자에 대한 대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노인범죄의 문제를 더 이상의 우리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노인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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