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가 사회적으로 간과된 이유는 “무시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의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제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다.

[제 225호 뉴스엔뷰] 노인범죄가 사회적으로 간과된 이유는 “무시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의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그렇지 않다.

지난 10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고령범죄자(만 65세 이상)수는 2010년 대비 126.7%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절도, 사기 등 ‘생계형 범죄’가 다수였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도 매년 늘었다. 재범율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65세 이하 연령대 재범 증가율은 –0.3%인 반면 고령 범죄자는 38.6%를 기록했다. 특히, 절도 재범률은 105.5%로 타 범죄 유형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경찰청 통계)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탓에 ‘노인범죄’ 관련 연구나 방안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뉴스엔뷰>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학자가 보느냐, 범죄학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석하고 통계가 이뤄져야지 합리적인 대책이 나온다.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시작은 안 했다”고 지적한다.

강 교수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앞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랫동안 노인범죄는 간과되어 왔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오늘날 범죄 유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일어난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물질적인 복지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노인범죄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인범죄 예방의 시작점으로 ‘(가칭)노인범죄자의 처리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인범죄 예방의 시작점으로 ‘(가칭)노인범죄자의 처리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리고 법 전문가인 강 교수가 분석하고 통계를 통해 내놓은 노인범죄 예방의 시작점은 특례법 제정이다. 그는 ‘(가칭)노인범죄자의 처리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특례법’을 주장한다.

강 교수는 “노인 범죄자가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적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수행이 요구되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생계형 노인 범죄자에 대한 환경 조성과 교정을 위한 법률이 없으므로 ‘특례법’을 제정해 재범방지 및 사회 재복귀에 힘쓰는 것이 형사정책상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중에서도 교도소 보낼 사람,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등을 구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전문화하자는 말”이라면서 “형사소송절차에 보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은 보호 조항이 있다. 범죄 행위를 한 노인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형생활의 구분도 주장한다. 강 교수는 “소년범의 경우 보호처분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다. 노인 역시 노인만을 구금하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특성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 교도소에 몰아넣는다고 노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의 경우 과거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식이다. 오늘날 노인 범죄자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고 이제 부양받아야 할 상황인데 현실은 계속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재취업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교도소 보내기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노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학문적으로 감옥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개선과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화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방치할 수는 없다. 단순 응징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처벌보다 개선, 교화에 중심을 두는 것처럼 노인 역시 보호처분이 우선되야 한다.

'노인범죄자의 처리절차 및 그 처우에 관한 특례법' 내용은 무엇인가?

노인 중에서도 교도소 보낼 사람,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등을 구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전문화하자는 말이다. 노인에 대한 사법체계도 대상에 맞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 보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은 보호 조항이 있다. 반면, 노인의 경우 국선변호제도 외 배려 조항이 없다. 이들에게는 징역 20년과 같은 위협이 의미가 없다. 범죄 행위를 한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노인범을 따로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소년범의 경우 보호처분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다. 노인 역시 비슷한 연령대 범죄자들만 구금하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특성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 교도소에 몰아넣는다고 노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 생계를 도와주면 될 일이다. 생활력이 없어서 단순 절도를 했다면 교도소에 넣어본들 무슨 교화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나.

소년범의 경우 과거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식이다. 오늘날 노인 범죄자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고 이제 부양받아야 할 상황인데 현실은 계속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재취업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교도소 보내기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형집행법 제57조(처우) 6항에서 노인은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 범죄자를 배려하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닌가

해당 법은 교도소에 수용됐다는 전제 하에 지켜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도소가 포화상태인 관계로 분리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한번 쳐다봐주는 것과 비슷한 사람에 맞게끔 배려해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노인범죄 원인으로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이 언급된다

현재 노인범죄 원인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상황만 보고 얘기하고 있다. 전공에 따라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종합적인 파악이 안 된 상태다. 사회복지학자가 보느냐, 범죄학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석하고 통계가 이뤄져야지 합리적인 대책이 나온다.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시작은 안 했다.

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깊다

오랫동안 형사사법 정책에서 노인범죄는 간과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범죄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일어난다. 70대 노인이 여대생을 성폭행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물질적인 복지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노인도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