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비용을 더불어민주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 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고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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