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콜린스 미국 공화당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조지아 공장의 한국인 불법 취업과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조사를 요청했다. 배관·난방 종사자들의 노조인 ‘유니언72’의 노조원 데이비드 케이글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FOX5 아틀란타- 

[제 225호 뉴스엔뷰]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기공식. 이 현장에 김준 SK이노베이션 회장과 함께 참석했던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이 ICE와 CBP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월 한국인 33명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사업장 현지 협력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면서다. 

(좌)더그 콜린스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우)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좌)더그 콜린스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우)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CBP 조사에 따르면 이들 33명이 배터리공장에서 2∼3개월 근무한 후 6000∼7000달러(약 727만∼849만 원)을 받기로 했다. 불법 입국한 이들은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 허위 고용증명서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공식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공장 투자가 미국인 2600개가량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앞서 밝힌 한국인 불법 입국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지 노조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당시 미 복수의 언론을 통해 노조는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콜린스 의원은 “CBP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국민들이  노동자를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데려 오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현재 많은 일을 열망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불법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SKBA)은 지난달 중순 애틀랜타 공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현지 외교공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근로자들은 현지 회사인 2차~3차 협력업체가 하청 고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들로 확인됐다. SKBA에서 해당 협력업체들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현지 하청업체 관리에도 허술함을 드러낸 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배터리 공장 배관 설치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근처 자재 공장에 그대로 투입하기도 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함께 일한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으니 한번 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장 가동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지난 5월 이후 귀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최근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일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붐 리프트(boom lift)’를 타고 작업중이던 전기통신 관련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노동자는 추락 당시 여성 노동자와 부딪혀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모두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은 마침 땅위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떨어져 2명 모두 헬기 등을 이용홰 인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이용되는 차량형태의 고가 사다리 장비인 붐 리프트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붐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벨트 등 안전장비과 엄격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현장을 목격한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마 규정 준수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고 후에도 현장에 핏자국이 많이 남아있어 다른 노동자들도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자회사에게 하청업체 고용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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