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인 강병규씨가 결국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영화배우 이병헌씨와 마찰 끝에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강씨 혐의 가운데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사진=뉴스1


다만 이병헌씨 스캔들 등을 이유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씨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박모씨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09년 11월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씨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겠다며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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