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재능교육 사태 당시 회사 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8명에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     © 사진=뉴스1


유씨 등 8명은 지난 008년 5월과 6월, 8월 등에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정문 앞에서 계단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어 소음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재능교육 사태는 전국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로서 자신들을 인정해 줄 것과 강제영업 시정, 임금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2007년 5월부터 시작됐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회사와 장기간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을 줄여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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