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사진=뉴시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전국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대상은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행 기준으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1만9764명이 휴가비를 받았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계기로 휴가비 추가 지원 여부도 곧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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