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의 신차 기준 가격 범위 내 취득세 면제

[뉴스엔뷰=유미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하여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9일 오전에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지진, 태풍, 홍수 등)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취득세 면제 범위는 침수차량의 현재 신차 기준 가격이다. 새로 취득한 차량 가격이 침수차량의 신차 기준 가격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한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동일해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소유자의 기존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증명서와 폐차장으로부터 폐차확인서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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