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방문자도 진담 검사 행정명령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함께 명령했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다.(사진제공=경기도)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경기도 제공>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도 직접 청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과 8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교인이 아니더라도 오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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