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안부 긴급 피해조사로 우선 판단"

[뉴스엔뷰=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남원·구례,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앞서 7개 지자체에 이은 두 번째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08.12.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08.12. <사진=뉴시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북 남원·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지자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도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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