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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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6부는 10일 이모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14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24세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2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봤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부부관계 갈등이 없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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