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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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1842억원)2.5, ··동은 45000~10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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