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처음 법에 명시된 것, 박정희 대통령 당시"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측 지도부에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지난 5일 밤 자신의 SNS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과거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서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기업활동이나 개인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은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김 위원장이시다.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재산권에 대한 강제 개입이 더욱 강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인데 주 원내대표가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강제 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 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다.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에게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 보니 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김 비대위원장에게는 "주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의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비판은 신중한 검토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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