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는 제외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모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 취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협박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도 한 검사장과 공모 사실은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