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납품 비리를 수사해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업체 관계자와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 등 모두 1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전 자재를 빼돌리거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     © 사진=뉴스1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한수원 원전부품 남품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고속 기소했다. 7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기관통보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적발된 총 19명 가운데 11명은 한수원 직원(영광원전 10명, 월성원전 1명)들이다. 나머지 8명은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업체나 납품업체 대표 또는 직원들이다.

 

한수원 직원들은 현장부서의 재고 관리가 하술한 틈을 노려 이미 납품된 부품을 빼돌려 업자에게 주고 신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품납품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낙찰자를 내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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