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낸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적으로 응급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하고 최씨에게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최씨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섰다. 또 최씨는 환자가 있는 구급차 문을 열어젖힌 뒤 환자 사진을 찍기도 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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