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치·고충담당 시스템 등 점검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서울시를 현장 점검한다.

23일 오전 열린 여가부 정례브리핑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7월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점검 방식을 묻는 말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음 주 중으로 현장 점검 예정에 있다"며 "점검할 것들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고충 처리 상담 시스템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 대책 시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등도 고충 처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일단 현장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추가로 해 지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징계 가능성은 낮춰 말했다.

이남훈 권익정책과장도 "징계와 관련해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인권위나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기관이나 법원, 감사원, 국민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과정에서 은폐나 추가 피해가 발견될 시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장관의 서울시 공무원 징계는 어렵다는 의미다.

황 국장은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며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와 관련해선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전히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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