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채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했으나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지주사인 AK홀딩스의 지분 8.30%, 애경개발 11.15%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40분에 두번째 공판을 열고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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