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이 24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같은 내용의 선고를 내렸다.

 

▲     © 사진=뉴스1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역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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