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대책 회의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21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했다.

그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 중심복합 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에 또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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