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대법관 13명 중 7명 무죄 '다수의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이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으로,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의 경우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돼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반면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유로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빠졌다.

이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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