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0대 고교교사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몰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방대한 양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A씨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경남교육청은 창녕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또 다른 몰카 사건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창녕의 중학교에서 교직원이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교사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3일 뒤인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 해제했다.

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학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7월 말까지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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