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이의제기권 없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장관이 지휘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선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전날 윤 총장이 검사들과 함께 재신임을 두고 오랜 시간 토의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그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토의했고 이들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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