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후 과실치사 입증되면 최대 징역 2년

배우 김민교.
배우 김민교.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들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개 주인인 김 씨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기 광주경찰서가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A 씨는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중 지난 3일 오전 숨졌다.

당시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나가던 고라니를 보고 흥분해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고라니를 쫓다가 텃밭에 있던 A 씨의 허벅지와 팔 등을 공격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널리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최대 20kg이 넘는다.

경찰은 A 씨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사고 경위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인에 따라 김 씨의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사고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제가 촬영 나간 사이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담장을 넘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저도 촬영이 끝난 후 바로 응급실로 가 할머니 가족들을 뵀다"고 밝혔다.

또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할 것이며 개 주인으로서 더욱더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