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진범으로 지목됐던 이춘재가 14건의 살인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 사건은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춘재가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해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이나 교도소 생활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을 잇달아 살해했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베일에 가려졌고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춘재의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했고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총 52번 대면조사를 벌인 끝에 이춘재를 범인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화성사건을 포함해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등의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 2일 모두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별도의 재판이나 처벌은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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