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하고 급여 받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

[뉴스엔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식 시 활동비를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또 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의원이 무단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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