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온라인 판매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549건을 적발했다.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했다. 적발된 549건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01%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 등이다.

광고 위반 사례로 레이져 치료나 시술 후 사용해도 좋구요. 트러블 흉터로 고민이신분들도 꾸준히 발라 주시면 효과가 있는 피부 재생&흉터 완화 크림이예요. 세포 이동 및 증식을 통한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 피부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강력한 재생기능의 단백질로 피부박리 후 정상피부재생을 위한 치료제 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크림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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