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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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롯데지주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고,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 부결로 신동주 전 회장의 6차례에 걸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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