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24일 롯데지주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고,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 부결로 신동주 전 회장의 6차례에 걸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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