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아이 엄마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바탕으로 검찰 송치"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추격,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주 자동차 추격 사건’으로 알려지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경찰이 운전자 A(41·여)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한 점과 블랙박스 등의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했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B군의 가족은 “200여m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