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한 직원들, 왕복 4시간 출퇴근 거리로 발령
노조 가입하면 인사 불이익, 높은 매출에도 사직과 해고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신선설농탕 로고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신선설농탕 로고>

[뉴스엔뷰]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서비스일반노조 ㈜kood(신선)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업을 중지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선설농탕 지점에서 점장을 뺀 직원 10여명 전원이 사직을 권고 받았다. 사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사측과 지점 배치를 조율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직을 거부한 직원은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 지점에 발령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측은 25% 정도 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통상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알리지만, 쿠드는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통보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신선설농탕 전 지점은 오 아무개 본사 대표와 그의 가족이 사업자로 돼 있어 사실상 직영으로 운영된다. 신선설농탕은 2017년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월 초부터 근무시간 30%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창립 이래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본사 직원을 감축하고 성과급과 복리후생도 대폭 줄였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노조 참여자들을 압박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노조가 창립되자마자 부당노동행위가 곧바로 진행됐다”며 “사측은 전체 매장을 순회하면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점장대행을 해오며 승진 가능성이 높았던 조합원이 지난 1일 부점장으로 강등당했다”라며 “사측은 낙하산 인사로 오래전 퇴사한 인사를 새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해 촉탁직 계약연장이 어렵다”며 “인력이 과다해 정직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노동청에 고소건이 접수됐기에 그에 따른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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