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22일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이 법안을 돌려보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와 재의요구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입법 취지와 법 체계상의 문제를 들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 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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