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후속 법안으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서영교 의원실 제공
사진 = 서영교 의원실 제공

18일 서 의원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사랑이법'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듯이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한다""사랑이법을 폭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부여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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