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버스 운전기사의 '하차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했고, 운전자가 이에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운전기사가 '하차하라'는 요구에도 버티며 약 30분 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