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12일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1억원)이나 지급 시기(2022)는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자구 대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서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발표에 매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경복궁 동쪽에 있는 송현동 부지는 인사동, 광화문광장 등과 인접해 있다. 해당 부지는 일본과 미국이 차례로 소유권을 보유한 뒤 1997년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대한항공이 한옥호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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