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엔뷰]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공양행 마스크 공장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검수하고 있다.Ⓒ뉴시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공양행 마스크 공장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검수하고 있다.Ⓒ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장 규모를 '건축면적 500이상에서 부지면적 2000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 수립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빗물을 하수구로 흘려버리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 저장해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예방하고 가뭄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대책이다.

이와 함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 정비'를 추가한다.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는 지난해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포함시킨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구 조례로 정해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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