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 등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의 법 감정' 고려 최고수위 징계

해당교사 블로그 캡처.
해당교사 블로그 캡처.

[뉴스엔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는 등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울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학생,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일 때만 4분의 1이 감액되고, 그 외 사유는 감액 없이 연금과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징계위원회에 참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A씨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게재됐고, 1개월만에 22만5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라고 했다.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그는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표현을 쓴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교사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내용을 게재해 교사 자질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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