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뒤 영구채 전환 가능...2대 주주 권리 열려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로비.ⓒ뉴시스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로비.ⓒ뉴시스

[뉴스엔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내년 6월 중순 이후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음주 초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채권단이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방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운영자금 2000억원, 화물운송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7000억원 인수, 영구채 전환 3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영구채 전환과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산은(1800억원)과 수은(1200억원)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로, 만기는 2050년 6월22일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22일 최초 중도상환일이 도래하는 신종자본증권(원화) 2100억원 중도 상환 용도 및 유류비 등 운영자금 용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은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6월22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내달 산은과 수은이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채권단은 대한항공의 지분 약 10.8%를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산은과 수은은 모기업인 한진칼(29.96%)에 이어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유지분 9.98%까지 합치면 정부 지분은 20%에 육박하게 된다.

한편 채권단은 자금지원 조건으로 대한항공에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요구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1조원 유상증자, 송현동 부지 매각 등을 추진 중이며, 이밖에 기내식과 항공기정비(MRO), 마일리지 사업부 매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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