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원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 팔달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7·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원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살해된 여성의 남동생 곽모씨(26)는 “나쁜 놈을 벌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누나에게 미안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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